부조리 신고

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란?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특별법」,「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 「의료법」등 467개 법률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 침해: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등
  • 환경 침해: 폐기물 불법 매립, 폐수 무단 방류 등
  • 안전 침해: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등의 부실 신고 등
  • 소비자 이익 침해: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등
  • 공정한 경쟁 침해: 담합, 부당 하도급 대금 차별 등
공익침해행위 신고방법
  •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는 아래에 열거된 공익신고 접수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접수기관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단체·기관·기업 등의 사용자 또는 대표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
  • 검찰·경찰·특별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신고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