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조리 신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
  • 부정청탁 또는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공직자 등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된 자(누구나 신고가능)
  • 「공익신고자 보호법」 ,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는 절대 공개되지 않으며 신고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접수와 처리절차
  • 재단에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1. STEP1 신고
  2. STEP2 접수
    (감사실)
  3. STEP3 내용검토
  4. STEP4 조사
  5. STEP5 조치
  6. STEP6 결과통보
  • 우리 재단은 신고자가 안심하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신변보호·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