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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윤리행위·이해충돌행위 신고

신고대상
재외동포협력센터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주요항목
재외동포재단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주요항목 -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익의 수수금지,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정보 및 재무관리의 투명성 으로 구성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익의 수수금지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정보 및 재무관리의 투명성
특혜의 배제 이권개입 등 금지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정당하고 투명한 정보의 획득 및 관리
알선•청탁 등 금지 직위의 사적이용 금지 정보통신시스템의 부적절한 사용 금지 투명한 회계 관리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인사 청탁 등 금지 직무권한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근무시간 내 사적인 업무 금지 정보의 유출 금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등의 제한 사행성 행위의 제한 투명한 정보의 공개
금품 등의 수수 금지
부당한 정치개입 금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성희롱 금지 지적재산권 보호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사조직 결성등의 금지
재외동포협력센터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위반행위
주요항목
이해충돌 방지
세부 행위기준
(9개)
  • 신고 및 제출 의무
    • 1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 2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3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4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 제한 및 금지 행위
    • 1 가족 채용 제한
    •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 3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 4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5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유의사항
  • 신고사항은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단순 민원이나 불편사항 등 비윤리·이해충돌행위와 관련이 없거나, 신고대상·내용이 불명확한 신고, 근거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도 접수 및 처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처리절차
  1. STEP1 신고
  2. STEP2 접수
    (검사역)
  3. STEP3 내용검토
  4. STEP4 조사
  5. STEP5 조치
  6. STEP6 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