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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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안내

청구방법 및 업무절차
▷ 공개 업무처리 흐름도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필수절차 임의절차

  1. 청구서 제출(필수) 청구인
  2. 청구서 접수(필수) 총무팀
  3. 제3자 의견청취
    청구서 이송(필수) 관련부서 또는 소관기관
  4.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정보공개여부결정(필수) 청구일로부터 10일이내
    제3자의 비공개 요청 공개청구사실 통지 받은날
    부터 3일 이내
  5. 정보공개비공개 결정통지(필수) 공개·비공개 결정 시 지체 없이
  6. 제3자의 이의 신청(임의) 공개통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7. 3자의 비공개요청(임의) 공개청구사실통지 받은날로부터 3일 이내
  8. 제3자 이의신청(임의) 이의신청일로부터
    7일이내
  9. 제3자 이의신청(임의) 이의신청결정 즉시
  10. 청구서 확인(필수) 신분증명서 등
  11. 수수료 징수(필수)
  12. 공개실시(필수) 공개통지 받은날로부터 10일 이내
▷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 -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이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청구서 기재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
    청구서 기재사항
    •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 • 사안별로 결재절차 또는 공람절차가 완료된 문서
    • • 공개방법(열람, 시청, 사본·출력물, 복제물, 인화물 등)
  • -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재외동포재단 홈페이지(http://www.okf.or.kr)를 통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 공개대상정보(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이의신청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 정보공개의 결정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개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가능합니다.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도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