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청구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정보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보공개책임관 및 담당자
- 구분
- 정보공개 책임관
- 직위/부서
- 경영관리부
- 성명
- 이미경
- 연락처
- 064-786-0251
- 구분
- 정보공개 담당자
- 직위/부서
- 경영관리부
- 성명
- 서시중
- 연락처
- 064-786-0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