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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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 청구권자관
▷ 모든 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법인·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외국인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 학술 ·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 - 각급학교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
  • - 지방공사·공단 : 시설관리공단, 지방의료원 등
  • - 정부산하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 - 특수법인 :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소기업은행, 금융감독원 등
  • - 사회복지법인 : 국가·지방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