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1. 메인페이지
  2. 정보공개
  3. 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 방법
▷ 공개방법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이나 청구인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우편이나 전자우편을 통해 사본으로 공개 가능
  • - 정보형태별 공개방법
    • • 문서, 도면, 사진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 필름 및 테이프 :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 컴퓨터처리 정보 : 매체의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복제물 교부
      * 지적소유권, 사생활의 비밀 기타 타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
  • - 정보공개시에는 청구인이 준비해온 수입인지(또는 수입증지 등)를 “정보공개결정통지서”의 뒷면이나 적당한 여백을 이용하여 붙이고 소인하여 교부
  • - 사본등의 교부시 증명방법
    • • 공개되는 정보에 대하여 특별히 증명여부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본 그대로 교부하고 원본대조필표시 생략
    • • 다만, 재판의 증거자료로 사용되거나 청구인이 특별히 요청하는 경우에는 원본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방법은 원본대조자의 성명, 원본대조필표시, 담당자서명으로 갈음
  • - 인터넷 등을 통한 공개실시
    • • 인터넷 등을 통해서도 정보공개 가능
▷ 사본 공개
  • -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 가능
  • - 사본공개가 가능한 경우
    • • 일부 공개의 결정에 의해 당해 정보의 일부를 비공개하는 때
    • • 영구보존되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정보인 경우
    • • 실무적으로 항상 사용중인 경우 등
  • -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에는 열람이 가능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사본도 교부가능
  • - 다만, 도면등 그 양이 방대하여 전부 사본교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청구인의 동의를 얻어 열람공개만 가능
▷ 부분 공개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가능한 경우, 공개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 가능
▷ 즉시처리 가능한 정보
  • - 공개여부의 결정절차없이 즉시 처리가능한 정보나 구술로 처리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없이 즉시 또는 구술처리
  • -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
    • • 법령 등에 의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 •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 • 이미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 • 기타 사장이 정하는 정보
  • - 공개절차
    • • 청구 : 일반 공개청구와 동일
    • • 공개 : 공개여부결정절차(법 제9조)를 거치지 않고 즉시 공개
▷ 공개시 청구인의 확인사항
  • - 공개시 청구인 본인 또는 그의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
    •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 청구인이 외국인인 경우 : 여권·외국인등록증 기타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 청구인이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외국단체등록증 기타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 • 위임장〔별지 제8호서식〕
    • •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 다만, 본인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일반행정자료를 사본으로 제공하는 등 굳이 본인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본인여부 확인생략
▷ 공개제한 가능 사항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 정부간행물로 발간·판매하는 정보, 언론 등을 통하여 이미 공지된 사항 등 대량청구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