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부처 및 담당부서
재외동포영사실 재외동포영사기획관 재외동포과
설립근거 및 설립일자
- ▷ 설립근거
- 『재외동포재단법』(법률 제5313호 공포 '97.3.27)
- ▷ 설립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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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6. 05. 03. 제1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 개최
- - 97. 03. 27. 재외동포재단 설립 합의 "재외동포재단법" (법률 제5,313호) 공포
- - 97. 10. 30. 재외동포재단 발족
설립목적 및 주요 기능·사업
- ▷ 설립목적(재외동포재단법 제1조)
- 재외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거주국 안에서 그 사회의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 ▷ 사업대상(재외동포재단법 제2조)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한자 국적을 불문하고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자로서 외국에 거주·생활하는 자
- ▷ 법령상 사업내역(재외동포재단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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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동포 교류사업
- - 재외동포사회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 -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문화 및 홍보사업
- - 정부가 재단에 위탁하는 사업
- - 기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주요사업
재단의 주요사업내용 확인 - 부서명.주요사업 내용 안내
부서명 |
주요사업 |
홍보조사부 |
홍보 및 대언론 지원 |
재외동포사회 조사연구 |
모국문화 보급사업 |
글로벌코리안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사업 |
내외부 정보시스템 운영 |
IT인프라 운영 등 정보화 관련 업무 |
차세대사업실 |
재외동포 차세대리더 육성사업 |
재외동포 장학사업 |
재외동포 차세대 직업교육 |
한글학교 육성사업 |
중국 및 CIS지역 민족교육 육성사업 |
재외동포 교사 육성사업 |
교류사업부 |
재외동포단체 활성화 지원사업 |
재외동포사회 숙원사업 지원 |
재외동포사회 지도자 초청사업 |
다문화 취약동포 지원 사업 |
차세대 입양동포 지원 사업 |
한상사업부 |
한상네트워크 활성화 |
세계한상대회 |
재외동포경제인 포럼 |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 추진단 |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 |
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조직 및 인원
직제 : 이사장, 기획이사, 사업이사, 감사(비상근), 전문위원 및 3실 4부 1추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