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안함폴더

인권경영 헌장

재외동포재단 인권경영헌장
재외동포재단은 국민과 함께 한민족 공동체를 구현하는 재외동포 지원 전담 기관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한다.
  • 하나, 우리는 인권의 가치를 지지하는 국내 및 국제 기준과 규범을 존중하고 준수한다.
  • 하나, 우리는 인권 가치와 원칙이 임원의 일상적 경영활동에서 실행되고 조직 내 관행과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인권경영 체계 구축 등 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수립 하고 실천한다.
  • 하나, 우리는 임직원을 대우함에 있어서 인종·종교·나이·학력·장애·성·출생지·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사내 상호 존중과 배려의 문화 확산을 위해서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직원의 보건과 안전, 근무 시간 등 국내외 노동 관련 법규와 원칙을 준수한다.
  • 하나, 우리는 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결사 및 단체 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노사 간 신뢰 기반의 공동 번영을 지향한다.
  • 하나, 우리는 재단 사업 활동의 이해관계자인 재외동포, 지역주민들의 인권을 존중하며, 협력기관(사)과 투명하고 공정하게 거래한다.
  • 하나, 우리는 경영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와 업무 관련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며, 인권침해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