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재외동포재단 차세대 해외입양동포 지원사업
사업명 : 차세대 해외입양동포 지원사업
※ 차세대 해외입양동포 : 45세 미만의 해외입양동포 및 자녀(2,3세대)
사업 목적
▪ 차세대 해외입양동포 권익신장 및 안정적 현지정착
▪ 차세대 해외입양동포 정체성 정립 및 민족적 유대감 형성
▪ 차세대 해외입양동포 네트워크 구축 ∙ 활성화를 통한 상호 교류 및 연대 강화
지원 대상
▪ 미국·유럽·캐나다·호주 지역 입양동포 자생단체
▪ 입양동포 양부모 단체
▪ 기타 입양동포 관련 사업 추진 재외동포단체(한인회, 한글학교, 문화예술단체 등)
사업 기간 : 2021년 3월~2022년 2월
※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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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지원 사업
구분 | 내용 |
차세대 해외입양동포 권익신장 및 안정적 현지정착 | ▪ 시민권 미취득 입양동포 대상 법적지원·자문 등 ▪ 현지 정치력 신장 활동 ▪ 지역별·국가별 현지 실태조사 및 관련 세미나 ▪ 안정적 현지 정착을 위한 멘토링,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
차세대 해외입양동포 정체성 정립 및 민족적 유대감 형성 | ▪ 현지 한글캠프 운영 및 한국문화 체험 활동 ▪ 한글학교 개설 준비를 위한 프로모션 활동(포럼, 간담회, 수업 등) ▪ 맞춤형 한국어, 한국문화 등 교재 개발 ▪ 입양동포 구술채록(Oral history) 및 아카이브 구축 사업 등 |
차세대 해외입양동포 네트워크 구축 ∙ 활성화를 통한 상호 교류 및 연대 강화 | ▪ 차세대(단체)간 교류 활성화 사업 ▪ 동포단체(한인회, 한글학교 등)와 입양동포(단체)간 교류 활동 ▪ 대륙·국가·지역별 모임(Conference, 행사 등) ▪ 기타 각종 교류 활동 |
신청 마감 : 2021. 1. 29(금)
신청 절차
신청서 및 붙임 자료 출력 후 작성(단체장 서명 포함)
관할 공관에 제출
▪ 제출 서류
◘ [붙임 2]재외동포단체 지원금 교부신청서
◘ [붙임 3]사업계획서
◘ [붙임 4]단체현황조사서
◘ [붙임 5]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붙임 6]지원금 수지예산서
* 모든 제출 서류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기재 요망
선정 기준 및 절차
▪ 선정 기준
- 사업의 중요도, 사업계획의 타당성, 예산 명세의 적절성 고려
- 동일 단체가 여러 건의 수요 제출 시, 중점 지원 사업을 우선하여 지원 검토
- 재단 지원금을 받은 실적이 있는 단체의 경우 기존 사업성과 및 결과보고 충실도 고려
※ 자세한 사항은 붙임1 참조
▪ 선정 절차
관할 공관의 사업 검토
재단 심의위원회 개최
사업 심사 및 지원 규모 확정
관할 공관에 지원금 송금
결과 보고
▪ 단체별 사업 수행 후 관할 공관에 단체 결과보고서 송부
▪ 결과보고 제출 서류
◘ [붙임 7]지원금 집행결과보고서
◘ [붙임 8]지원금 집행내역서
◘ 각종 지출증빙 자료(영수증 등)
◘ 각종 사업관련 자료(홍보책자, 보도자료, 광고, 사진, 시각자료 등)
*지원금 집행결과보고서는 사업 종료 후 2달 이내에 관할 공관에 제출
문의
▪ 재외동포재단, 조지현 대리
63565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55
Phone: +82-64-786-0212/0213, Fax: +82-64-786-0249
E-mail: okf_hrights@okf.or.kr, jhyeon2@okf.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