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지원

사업공지

2024년도 국내 동포관련 단체활동 지원사업 수요조사(수정)
작성일
2024.01.16

2024년도 국내 동포관련 단체활동 지원사업 수요조사


재외동포청은 '2024년도 국내 소재 동포관련 단체활동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e나라도움 시스템(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ㅇ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서 정관에 재외동포 관련 사업이 규정되어 있는 단체

ㅇ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른 비영리단체로서 재외동포 관련 사업이나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ㅇ 1년 이상 재외동포 관련 사업이나 활동 실적이 있고, 사업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요건을 갖춘 비영리단체


2. 중점 지원 사업

ㅇ 러시아 한인이주 160주년 기념사업

ㅇ 국내 차세대 동포의 한민족 정체성 강화 및 모국과의 유대감 강화를 위한 사업

- 한국 발전상 알리기 등

ㅇ 재외동포에 대한 국내 인식 개선 사업


3. 지원불가 사업

ㅇ 동일·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다른 부처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업

ㅇ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관련 사업

ㅇ 소식지, 학회지 발간 등 단체 자조 능력으로 시행 가능한 사업

ㅇ 단순 친목도모 목적의 사업

ㅇ 지원금을 단체운영 등의 경상경비나 장학금, 기부금, 개인(연구) 활동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업

ㅇ 영리나 채무상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종교, 국내 정치와 관련된 사업

ㅇ 신청기간 이전에 종료된 사업

ㅇ 전년도에 지원금을 지원목적 외로 사용한 단체가 실시하는 사업

ㅇ 전년도에 집행 결과보고서를 미제출한 단체가 실시하는 사업

ㅇ 전년도에 청 승인 없이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예산을 이월 집행한 단체가 실시하는 사업


4. 신청 방법

ㅇ 접속 사이트 주소: e나라도움 시스템(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gosims.go.kr)

ㅇ 제출서류

    - 신청 공문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 보조사업자 소개서

    - 사업개요서 및 사업계획서

   - 단체증명서류(정관,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ㅇ 신청기간: 2024.1.15.(월)~2.13.(화) 18:00

ㅇ 선정 및 통보일자: 2024.2.29.(목)


5. 기타

ㅇ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고

ㅇ 접수 문의: 재외동포청 재외동포협력총괄과 안민지 주무관(032-585-3205)

ㅇ 시스템 문의: e나라도움 고객센터(1670-9595, 02-6676-5100)



붙임  :  2024년도 국내 동포관련단체활동지원 사업 신청 안내 1부

첨부
붙임. 2024년도 국내 동포관련 단체활동 지원사업 수요조사 안내(안)_수정.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