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방역관리 흐름도(공항 입국자용)
무증상자
○ 일 반 국가 發 입국자
1)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예방접종완료자로, COOV(쿠브)앱 또는 국내 발급 예방정종증명서 또는 접종스티커로 증빙이 가능한 예방접종완료자에 한함
* 국내1회+국외1회 접종완료자의 경우, 국내 발급 예방접종증명서로 1‧2차 접종력이 모두 확인된다면, ‘국내 예방접종완료자’로 간주함
(국내 시스템 등록 및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
2)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예방접종완료자로, COOV(쿠브)앱 또는 국내 발급 예방접종확인서로 증빙이 가능한 예방접종완료자에 한함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와 동일한 조치 적용)
* 입국 당시 증빙이 불가한 경우에는 3쪽 ‘해외 접종이력 등록 안내’ 참고
※ 예방접종증명서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ac.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출력 가능하며, 예방접종확인서는 보건소에서만 발급 가능함
※ 1), 2) 대상자의 경우, COOV앱 등으로 증빙 가능한 경우 대중교통 이용 가능함
고위험국가 發 입국자
남아공, 보츠와나, 짐바브웨, 나미비아, 레소토,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말라위, 나이지리아
격리면제서 소지자
☞ 세부사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지침」에 따름
※ A1(외교)‧A2(공무)‧A3(협정) 비자소지자 또는 입국 전 한국대사관(또는 관계부처)에서 ‘격리면제서’를 사전발급 받은 경우 등
※ A1(외교)‧A2(공무)‧A3(협정) 비자소지자 등 ‘격리면제서’ 발급이 불요한 격리면제자는 전원 임시생활시설에서 PCR검사 실시(아프리카 發 입국자는 ‘음성’ 확인시까지 임시생활시설 대기해야함)
해외 접종이력 등록 안내(입국 당시 미등록된 경우)
※ 상기 대상자의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해외 접종이력을 등록
*하여야 하며 등록 이후 확진자 밀접접촉시, 사회적 거리두기 등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와 동일한 방역원칙 적용 가능
* ⓛ성명, ②생년월일, ③백신종류, ④접종일, ⑤접종기관명, ⑥접종기관 또는 해당 국가 보건당국의 직인 등을 포함한 문서화된 자료.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 인증서류(개인번역본은 공증기관 인증 필요)를 함께 제출해야 함.
※ 국내 시스템 등록 후 재입국 시, 검역단계에서 COOV앱 또는 국내에서 발급 받은 예방접종확인서(예방접종증명서) 제시하여 예방접종완료자임을 증빙하여야 함(격리면제 제외국가에서 입국시 격리면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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