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단체 소식

재외선거인이 투표시 제시해야 할 국적확인 서류 공고
구분
한인회
단체명
홍콩한인회
작성일
2017.03.15
원본URL
http://kra.hk/new/
재외선거인이 투표시 제시해야 할 국적확인 서류 공고

[공직선거법] 제 218조 의 5 제4항에 따라 재외선거인 투표 시 제시해야 할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거류국 발행)의 종류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3일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 재외투표관리관


공관명

(겸임국)

대상 국가

제시할 서류의 종류

 

 

 

주홍콩

대한민국총영사관

 

 

 

중국(홍콩)

 

 

비자(VISA) 또는

영주권증명서(Permanent

Identity Card) 중 하나

 



※  재외선거인이란 주민등록 되어있지 않고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중 해당선거일전 40일까지
재외선거인으로 등록신청을 한 사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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