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글라데시 한국대사관은 방글라데시 진출 우리 투자기업의 현지 경영애로사항 타개지원을 위하여자문변호사 무료 법률서비스를 실시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배 경

한국투자기업의 현지경영 애로사항 타개지원

주재국 정부의 투자법규, 세재변화 동향 신속입수 및 전파

 

2. 이용대상 : 주방글라데시 한국투자진출기업

 

3. 이용분야 : 투자진출기업이 현지경영에 필요한 제반분야

(인사, 노무, 회계, 세재, 회사법 등)

 

4. 이용방법

 

기업문의사항은 대사관으로 접수

- 접수방법 : 이메일(embdhaka@mofa.go.kr), 전화(02-5881-2088~90),

팩스(02-882-3871), 개별방문

- 접수양식 : 대사관(bgd.mofa.go.kr),

Kotra 다카(www.kotra.or.kr/dhaka)

재방한인회(www.kor-bangladesh.com)에서 다운로드

 

접수된 기업문의는 현지 변호사(영어소통)에게 전달후 통상 7일이내 회신

- 변호사 개별면담 희망의 경우 건당 상담 지원 소요시간 1시간이내

- 기타 구두 및 서면을 통한 문의 및 지원요청 건은 서면으로 답변

- 상담후 변호사 자문서비스에 대한 설문조사 작성

# 문의 : 대사관 박미설 서기관 (mspark92@mof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