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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 가족에 보건용 마스크 최대 90장 발송
출처
기타
작성일
2020.07.13

관세청은 “7월13일부터 국제우편을 통해 해외 거주 가족에게 보내는 보건용 마스크 발송 수량을 분기별 최대 90장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보건용 마스크 공적 공급 제도’ 종료일 다음 날인 13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3개월분 해외 묶음 발송’은 분기별로 관리할 계획으로 해외거주 가족에 총 90장을 보냈다면 3개월 뒤에 다시 90장을 보낼 수 있는 것이다.

마스크를 보낼 수 있는 해외거주 가족의 범위엔 재외동포가 포함되었고, 재외동포는 국적에 관계 없이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사람을 말한다.

해외입양인, 결혼이민자의 부모·자녀에게도 마스크를 발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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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 가족에 보건용 마스크 최대 90장 발송

[출처 : 월드코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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