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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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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온두라스 비상계엄 실시에 따른 신변안전 유의(2022.12.6.-2023.1.6)
출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22.12.08
원본URL
https://www.0404.go.kr/dev/newest_view.mofa?id=ATC0000000009103&pagenum=1&mst_id=MST0000000000041&ctnm=&div_cd=&st=title&stext=

○ 온두라스 치안부(Secretaria de Seguridad)는 2022.12.6.(화) 오후 6시부터 2023.12.6.까지 한달간 비상계엄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계엄시행지역 : ▲Tegucigalpa 일대 89개 행정구역(Colonias), ▲San Pedro Sula, Choloma, Vilanueva 일대 73개 행정구역
- 매일 오후 6시~오전 6시(12시간)동안 계엄령에 따른 통행제한조치 실시
- 계엄지역 목록 (링크)



○ 온두라스는 상기조치로 통행을 금지하지는 않으나, 차량검문 및 수색 인력이 배치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검문에 불응 또는 신분증 미소지시 체포대상이 될 우려가 있으니, 거주 및 방문하시는 우리국민들께서는 해당 기간동안 필요한 업무 이외 계엄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고, 항시 신분증을 휴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사건사고나 비상상황 발생 시 아래 당직전화 및 영사콜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주 온두라스 대한민국 대사관

  - 평일/주간: +504-2235-5561~3
  - 주말/야간: +504-9442-4972

☞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82-2-3210-04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