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2010.1.1부터 전세계적인 자금 세탁 및 테러자금지원 방지 강화 추세를 반영하여 말레이시아 입국자 및 출국자에 대해 미화 1만달러 이상을 소지한 경우 세관 신고를 의무화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가. 신고대상 : 말레이시아를 입국 및 출국하는 모든 내외국인 나. 신고범위 : 미화 1만달러 이상의 현금 또는 상당액(여행자수표 등) 다. 신고양식 : 출입국장에 비치된 세관신고양식(Declaration form of Customs No.22) 라. 위반시 벌칙 : 신고누락 및 허위신고가 적발되었을 경우, 1백만 링깃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마. 발효 : 2010.1.1
2. 국민여러분께서는 말레이시아 출입국시 상기내용을 유념하여 신고누락 등으로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