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제 NGO 단체들이 가자사태 1주년을 맞아 추진하고 있는 ''''가자 자유를 위한 행진(Gaza Freedom March)''''관련, 이집트 외교부는 동 단체가 이집트 법률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관계 당국과의 조정 및 협력이 어렵게 된 점을 감안하여 동 행사를 금지하였으며, 이집트 내 동 행사 참가는 이집트 관계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2. 이에 대해 ''''Gaza Freedom March''''를 추진하고 있는 NGO 단체들은 42개국에서 1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12.31 시나이 반도에서 가자지구로 들어갈 계획이라면서, 이집트 정부의 금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동 행사 강행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3. 이집트 관계당국이 동 행사의 강행은 이집트 법률에 위반된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 점을 감안, 동 행사 참여를 고려하고 계신 국민께서는 상기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