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소식

사할린동포, 자녀 모두와 함께 영주귀국 한다
출처
재외동포청
작성일
2024.01.17
원본URL
https://vvd.bz/c84F

사할린동포, 자녀 모두와 함께 영주귀국 한다

사할린동포법 개정안 공포…재외동포청, 내년부터 지원 사업 확대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사할린동포들이 자녀 모두와 함께 고국에 영주귀국할 길이 열렸다.


□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사할린 동포의 영주귀국 대상이 ‘직계비속 1명’에서 ‘자녀’로 확대된다는 내용 등의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사할린동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ㅇ 사할린동포법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오는 7월17일부터 발효된다. 재외동포청은 사할린동포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등 준비 작업을 마친 후 2025년부터 자녀로 동반가족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2024년도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은 현행 시행령에 따라 7월17일 개정법률 발효 전인 6월30일까지 2024년도 지원자를 신청받게 되므로, 개정 이전 법률에 따라 시행


□ 사할린동포법은 사할린에 이주한 사할린동포에 대해 관련 국가와의 외교적 노력으로 그 피해를 구제하고,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0년 5월 제정됐다.


ㅇ 이 법에 따라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은 우리 정부로부터 △귀국에 필요한 운임 및 초기정착비, △거주 및 생활 시설에 대한 운영비, △임대주택 등의 지원을 통해 고국에 정착해 왔다.


ㅇ 그러나 사할린동포와 함께 영주귀국을 할 수 있는 동반가족은 ‘배우자와 직계비속 1명 및 그 배우자’로 한정됐었다. 이로 인해 자녀가 여러 명인 동포들은 러시아에 나머지 자녀를 두고 영주귀국하는 등 또 다른 이산의 아픔을 가져야만 했다.


ㅇ 개정법률안의 시행으로 사할린동포 1세 부모·자녀와 사할린동포 2세 형제·자매가 떨어져 살지 않고 귀국하여 한국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 이외에도 사할린동포법 개정을 통해 △영주귀국 동포 및 동반가족의 실태조사 의무화, △지방자치단체의 사할린동포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항신설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재외동포청 아주러시아동포과 정선호 과장은 “사할린동포 사회의 숙원이었던 사할린동포법이 공포된 만큼, 재외동포청은 앞으로도 국가가 재외동포들의 곁에 있음을 체감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구귀국 사할린 동포를 위한 위문품 전달식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