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별민원 Q&A
- Main page
- 재외동포 민원
- 민원신청
- 사례별민원 Q&A
재외동포 민원
Y,
Y,
,
false,
,
-
법령 및 규정
Y,
Y,
,
false,
,
-
민원신청
정부부처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 사례들을 Q&A 형식으로 제공합니다.
해외 단기 체류에 대한 면세통관여부
-
구분
- 법무부
- 작성일
-
2021.04.02
Q
해외에서 단기체류하고 돌아오게 되었는데 면세통관이 가능한가요?
A
안녕하십니까?
해외에서 일정한 주거를 마련하여 3개월 이상 사용한 가정용 물품에 대하여 면세통관이 가능하므로
3개월 이상 거주하였음을 임대계약서(기간 기재 필수)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