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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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간호사면허 NCLEX-RN 서류 작성 및 시험장 운영 관련 문의
구분
보건복지부
작성일
2021.06.18

Q

해외간호사면허 NCLEX-RN 서류 작성 및 시험장 운영 관련 문의


A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신청하신 민원( 미국 간호사 면허시험 접수 관련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미국 간호사면허시험 접수 방법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민원 ▷ 보건의료인 면허(자격)민원을 클릭하시면 , 화면 하단의 “방문 및 우편신청”란 표 안의 및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우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시 구비서류

- 면허(자격)증 증명서 신청서(출력 후 작성)

- 미국 간호사면허시험(NCLEX-RN)관련 NYSED 서식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 사본 1부

- 수수료(정부수입인지 1,000원)

- 미국 EMS(우체국 국제특송) 수수료 : 25,350원(우체국에 가셔서 통상환증서로 바꿔 보내주세요)

3. 면허(자격)증 보건의료인 미국 간호사 면허시험 서류(NYSED서식) 처리기한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고, 처리완료 후 EMS(우체국 국제특송)으로 발송이 되며, 발송 후 우체국 EMS번호를 SMS문자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간호사 면허시험(NCLEX-RN)과 관련하여 대한간호사협회와의 협의 지연으로 인하여 불편을 드리게 된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끝.8세 이후 통틀어 3년을 초과하여 국내 체재한 경우, 재외국민2세 지위는 상실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