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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별도로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하는지요?
구분
국세청
작성일
2021.06.25

Q

해외금융계좌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별도로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하는지요?


A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소득세 신고제도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외국은행계좌와 관련된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하였다 하더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자에 해당된다면 관련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하시는 일마다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