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현금이나 주식 외 다른 해외금융자산 신고대상 유무
구분
국세청
작성일
2021.06.25

Q

현금이나 주식 외 다른 해외금융자산 신고대상 유무

현금이나 주식이 아닌 다른 금융자산을 5억원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만 있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인지요?


A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2013년 보유분을 신고하는 2014년부터는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모든 금융계좌에 보유한 모든 자산이 신고대상입니다. 따라서 채권, 펀드, 파생상품, 보험 등 현금이나 주식이 아닌 다른 금융자산을 5억원 초과하여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경우에도 신고대상입니다. 다만, 저축성 보험과는 달리 만기시에 지금보험료가 없고 사고위험보장 목적의 소멸성 보험계좌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하시는 일마다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