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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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백신접종 후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요청
구분
보건복지부
작성일
2021.07.02

Q

해외에서 백신접종 후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요청


A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관련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2. 현재,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은 2021년 7월 1일 신청건부터 개편된 요건으로 심사 후, 격리면제서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3.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서 발급기준은 ① 중요사업상 목적, ② 학술·공익적 목적, ③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14일 이내),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방문), ④ 공무국외출장입니다. 각 목적별 요건심사 후 요건이 충족되면 격리면제가 가능합니다.


4. 귀하의 문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