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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를 해지했는데 신고대상인가요?
구분
국세청
작성일
2021.07.02

Q

해외금융계좌를 해지했는데 신고대상인가요?


A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은 해외금융계좌신고 시 해지된 계좌도 신고대상해당하는 여부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지난해 연도 중에 개설되낙 해지된 금융계좌라 하더라도 지난해 매월 말일 중 보유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날이 있고 그 합계액이 가장 큰 날에 해당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입니다.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상담센터 상담전화(126)으로 전화상담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상담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상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