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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직접투자하기 위해 해외에 현지기업을 설립하려고 하는 경우 세금문제
구분
국세청
작성일
2021.07.02

Q

해외에 직접투자하기 위해 해외에 현지기업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해외에 직접투자하기 위해 해외에 현지기업을 설립하려고 하는 경우 세금문제에 대하여 여쭙니다.


A

1.안녕하십니까?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가 게시하신 국민신문고 민원질의의 내용은 '해외에 직접투자하여 현지기업을 만들려고 하는 경우의 세금 문제 '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해외현지기업에는 고유번호가 부여됩니다.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란 국세청(세무서)에서 해외현지기업에 대하여 세무관리 목적으로 진출국가, 해외현지기업의 형태 등을 감안하여 해외현지기업별로 부여한 번호를 말하며, 국세청(세무서)에서는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지정외국환은행에 제출한 해외직접투자신고서 자료를 근거로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납세자가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납세자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고유번호를 부여받으실 수 있으며, 그 고유번호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해외현지기업 관련자료 등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2) 해외현지기업 관련 자료 제출의무

우리나라 거주자(내국법인 포함)가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는 등 해외직접투자를 한 경우에는 다음 중 해당되는 자료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해외현지법인명세서: 외국환거래법 상 해외직접투자시

나.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해외직접투자시

a).지분율 10% 이상이면서 투자금액 1억원 이상

b).직.간접 지분율 10%이상이면서 피투자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다. 손실거래명세서

위 나-b)에 해당하면서 단일 사업연도 거래 건별 50억원(법인)/10억원(개인) 이상의 손실거래가 발생하거나 최소 손실발생 후 5년간 누적 손실금액이 100억원(뻡인).20억원(개인) 이상인 경우

라.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해외에 지점.영업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3) 해외현지기업관련 자료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거주자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한 경우에도 세무서에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a)해외직접투자 자료미제출시 불이익(국조법 제63조, 같은법시행령 별표)

-(개인)과태료 부과기준: 건별 5백만원

-(법인)과테료 부과기준: 건별 1천만원

-(대상 확대)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미제출자 과태료 부과(20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분부터 적용)

b)해외직접투자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의무 신설

-(제출대상) 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 미제출자.거짓제출자

-(소명범위)해외현지법인 주식의 취득자금 출처(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금액은 제외)

-(과태료 금액)미소명.거짓소명한 금액의 20%(20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분부터 적용)


4. 위의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