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24세가 되는 해에 개인사정으로 입국이 불가능하면 재병역판정검사를 언제 받게 되는건지?
구분
병무청
작성일
2021.07.09

Q

24세가 되는 해에 개인사정으로 입국이 불가능하면 재병역판정검사(해외체류, 본인선택입영대상자)를 언제 받게 되는건지, 또한 본인선택으로 내년 소집일자가 결정된 경우내년에 예정된 재병역판정검사(해외체류, 본인선택입영대상자)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A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24세가 되는 해에 개인사정으로 입국이 불가능하면 재병역판정검사를 언제 받게 되는건지, 또한 본인선택으로 내년 소집일자가 결정된 경우 내년에 예정된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문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소집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해에 재병역판정검사를 하도록 규정(병역법 제14조의2 제1항)되어 있으며, 재병역판정검사를 제외할 수 있는 사람은 병역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1항과 재병역판정검사 규정 제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일 코로나, 개인사정 등으로 입국하지 못하여 병역판정검사 종료일까지 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

재병역판정검사는 다음해로 연기되오며, 입국후에 병무청에 연락하시어 재병역판정검사일자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인선택 등으로 재병역판정검사를 받는 해당연도의 소집일자가 결정된 사람은 재병역판정검사를 보류하고 만일 기일연기나 귀가 등의 변동사항이 생긴 경우 해당연도에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