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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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비자인데 왜 재외공관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른가요?
구분
외교부
작성일
2021.09.03

Q

같은 비자인데 왜 재외공관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른가요?


A

1.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단기사증 신청 시 재외공관별로 요구서류가 상이한지 확인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문의하신 단기일반(C-3-1)비자는 코로나19 국내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발급이 제한되고 있으나 국민의 가족(배우자, 자녀, 국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은 예외적으로 비자발급이 가능합니다.


4. 다만, 국민의 가족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배우자와 자녀는 국민과의 관계 입증만으로 비자 발급이 가능하나, 국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경우 입국목적(인도적 사유 등)에 따라 제한적으로 발급이 가능하여 입국 목적을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재외공관에서 심사 후 비자발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5. 단기일반(C-3-1)비자 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② 초청장 등 입국목적(행사, 일반연수 등)을 소명하는 서류

- 공관별로 주재국 실정에 맞게 가감 가능

6.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외교부 영사지원팀에게 연락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