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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생하고 한국에 출생신고 되어 있지 않은 자녀 한국 입국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21.09.03

Q

해외 출생하고 한국에 출생신고 되어 있지 않은 자녀 한국 입국

저는 000 거주 중인 한국인이고 남편은 00인입니다.

작년에 이곳에서 출산을 하였지만 영사관이 멀고 절차가 복잡하여 아직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당연히 한국 여권도 없습니다.

곧 한국에 있는 저희 가족을 방문할 예정이고 그때 출생신고도 하고 여권도 만들려고 합니다.

다만 현재 한국 입국시 이런 경우의 자녀는 000 여권을 가지고 외국인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 할 수 있습니까? 어린 아기와 20시간 이상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공항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발이 묶인다면 곤란할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A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귀하께서는 한국과 000국적을 동시에 보유한 복수국적자의 출입국절차와 국적관련 사항에 대해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국적과 외국국적을 동시에 보유한 사람을 대한민국 국적법 규정에 따라 “복수국적자”라고 합니다. 복수국적자의 일반적인 출입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복수국적자로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사람은 우리나라에 입국하거나 외국으로 출국할 때에는 반드시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외국여권을 사용하여 출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지 않은 사람인 경우 외국에서 거주하면서 단기간 친척 방문 등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출입국하는 경우에는 외국여권을 사용하여 출입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장기 체류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을 한 이후에는 우리나라를 출입국할 때 한국여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최초 1회에 한해서는 외국여권 사용이 허용됩니다.

위와 같이 복수국적자의 일반적인 출입국절차를 안내하여 드렸습니다.

귀하의 자녀의 경우 000 여권으로 최초 국내 입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입국 이후 국내 공항만에서 출입국시에는 한국여권을 발급받아 출입국하시는 것이 보다 편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댁내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