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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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무비자 입국 후 체제비 지원 관련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21.09.03

Q

해외에서 무비자 입국 후 체제비 지원 관련입니다.

1. 해외석학이 1회성 강연 등을 위해 단기로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

강연료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영리활동이 가능한 단기취업비자를 받아야하나요?

2. 강연료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강연을 위한 체제비(항공료, 숙박비 등)을 지급하는 것은 무비자(또는 관광비자)로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A

귀하께서 문의하신 1회성 강연 외국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강연에 대해 체재비를 상회하는 보수나 수당을 받는 경우 재외공관에서 단기취업(C-4) 비자를 받아 입국해야 합니다.

2. 별도의 보수지급 없이 왕복항공권 및 숙식 제공 등의 편의 제공만 받는 경우에는 단기방문(C-3) 비자로 입국하면 됩니다.

추가로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언제라도 연락주시기 바라며, 추운 날씨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