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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베트남 특별입국 관련 업체 및 비용관련한 질의
구분
외교부
작성일
2021.09.10

Q

한국인 베트남 특별입국 관련 업체 및 비용관련한 질의


A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베트남 특별입국 주관 단체 및 비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 우선 우리 대사관은 우리교민과 기업인의 특별입국 지원이 필수적이지만, 모든 기업(여행사 포함)에 대한 지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 따라 한인회, 코참, 하노이중소기업연합회(KBIZ) 등 대표성과 신뢰성을 갖춘 주요 교민단체(비영리)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 베트남으로의 입국 비용에 대해서는 특별입국 후 격리 지역, 호텔 등급, 비행 편, 베트남 정부의 행정비용, 격리 시 제공 물품 여부, 비자 처리 비용 별도 부과여부 등에 따라 그 비용은 상이하고 특별입국 비용 설정은 개별기관에서 진행하는 만큼 우리대사관에서 개입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알려드립니다.


- 한편,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베트남정부의 방역지침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4월 중순 이후부터 최근까지 단체 특별입국이 진행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우리 대사관은 특별입국 등 우리교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베트남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84-24-3771-0404)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