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해외에서 백신접종 후 입국자/밀접접촉자의 자가격리 예방접종력 증명절차 질의
구분
보건복지부
작성일
2021.09.10

Q

해외에서 백신접종 후 입국자/밀접접촉자의 자가격리 예방접종력 증명절차 질의


A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격리면제 관련 사항'으로 이해되며,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2. 현재,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은 2021년 7월 1일 신청건부터 개편된 요건으로 심사 후, 격리면제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서 발급기준은 국적과 상관없이 해외 동일 국가에서 WHO 승인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변이 유행국가*에서 출국 또는 경유하지 않고 입국한 자로서, ① 중요사업상 목적, ② 학술·공익적 목적, ③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14일 이내),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방문), ④ 공무국외출장입니다. 각 목적별 요건심사 후 요건이 충족되면 격리면제를 위한 격리면제서가 발급됩니다.

* 변이 유행국: 남아공, 브라질 변이바이러스 점유율, 확진자 발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월 방역당국에서 선정하는 국가로, 7월 대상국은 남아공, 브라질 등 22개국이 해당됨.


3. 질의하신 국내 예방접종완료자로 격리면제를 받기위한 증명은 예방접종증명서, 어플 등으로 백신 접종사실을 증명하면 되며, 국내 예방접종완료자로 확진자와 접촉 시에는 일반 접촉자와 동일하게 역학조사 및 그에 따른 PCR검사 등 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외 예방접종증명는 해외에서 접종한 국가에서 증명서를 발급됨을 알려 드립니다.


4. 해외 백신접종자에 대한 격리면제 확대 제도가 새로 시작되는 관계로 회신이 늦은 점 양해말씀드리며, 앞으로도 국내 방역 상황과 해외 유입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외 백신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체계를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