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외국인(원어민) 강사 채용 시, 체류 자격이 F-5(영주)인데 강사 채용이 가능한가요?
A
안녕하십니까?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외국인 학원강사 자격기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2관련)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동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의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
■ 외국인 소지 비자별 학원 강사 등 자격
체류자격(기호) | 체류자격 설명 | 학원 취업활동 범위 |
회화지도(E-2) | 회화지도 자격을 갖춘 외국인 | 외국어 학원 강사 가능 |
거주(F-2) | 영주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배우자에게 부여 | ① 학원 강사 |
재외동포(F-4) | 재외동포에게 부여 | |
영주(F-5) | 영주권자에게 부여 | |
결혼이민(F-6) | 국민의 배우자에게 부여 | |
기업투자(D-8) |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 학원설립 가능 |
공통사항 | ※ 자세한 사항 및 비자별 자격 사항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1]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학원 업무 담당(☏064-730-81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