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베트남 국적자 C-3-4비자인데 국내에서 E7비자로 변경가능한지요?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22.07.08

Q
베트남 국적자 C-3-4비자인데 국내에서 E7비자로 변경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공무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저희회사에 베트남과 중국에서 출장(C-3-4비자)을 온 협력회사의 직원들이
있는데 업무가 연결되어 한국내에서 E7비자(반도체엔지니어)로 변경을 원합니다.
두분 모두 대졸 전공자이시고 경력 10년 정도의 베테랑 기술자들이십니다.

1345를 통해 확인해보니 어떤 분은 확인해보시더니 된다고 하셨고 다른 분은 원칙적으로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비자신청서류준비를 해야할텐데 혼란스러워 정확한 답변을 확인하고자 연락드렸습니다.
만일 C-4 비자도 취업이 된다고 하던데 그 비자로 입국시에는 E-7비자로 변경이 가능할련지요?
바쁘신 중에 답변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A
안녕하십니까?

먼저 출입국관리행정에 대한 귀하의 관심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하고자 합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단기비자(C-3, C-4)의 특정활동(E-7) 자격변경 가능 여부 질의”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출입국관리법」제7조에 따라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 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에 오기 전 재외공관에서 특정활동(E-7)비자를 발급받아서 입국하셔야 합니다.


나. 「출입국관리법」제9조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17조1항에 의거하여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증발급인정서의 형태로 한국 내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특정활동(E-7)비자는 법령에 규정된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대상입니다.


다. 그리고 언급하신 단기비자(C-3, C-4)로 입국하신 베트남 등 불체다발국가 국적의 외국인은 국내에서 특정활동(E-7)자격으로 변경하는 것이 지침상 불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라. 법무부는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및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귀하와 가족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