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인천공항 면세점에 취직할 수 있는 비자가 따로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종류의 비자가 인천공항 면세점에 취직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A.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에 대해 간단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세점에서 취업할 수 있는 사람은 특정활동(E-7),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자격의 비자를 소지한 사람은 취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02-2110-4066)
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
민원등록일 : 2013.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