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면세점 취업비자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3.12.04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인천공항 면세점에 취직할 수 있는 비자가 따로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종류의 비자가 인천공항 면세점에 취직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A.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에 대해 간단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세점에서 취업할 수 있는 사람은 특정활동(E-7),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자격의 비자를 소지한 사람은 취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02-2110-4066)

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

민원등록일 : 2013.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