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외국인강사 채용 등록시 방법 및 자격기준은?
A. ■ 외국인 학원강사 자격기준 (시행령 제12조의2 관련)
∙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동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의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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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강사 채용 등록시 제출서류(시행규칙 제10조의2)
∙채용등록 신청서
∙자국 범죄경력조회서(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필)
∙건강진단서 (1개월내 대마 및 약물검사결과 포함)
∙학력 증명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필)
∙비자 사본
∙여권 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국내 성범죄조회 결과서 (국내 체류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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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회화지도)는 해당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국민에 한함.
∙영어 : Canada, USA, UK, Ireland, Australia, New Zealand, South Africa
■ F계열 외국인의 경우 4년제 대학졸업여부는 성적증명서를 통해 확인 가능
∙universityㆍcollege 만으로 4년제 여부를 판단 못함
체류자격 | 체류자격 설명 | 학원 취업활동 범위 |
D-2(유학) |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려는 사람 | 학원강사(전공분야) 가능 |
E-2(회화지도) | 회화지도 능력을 갖춘 외국인 | 외국어 학원 강사 가능 |
E-6(예술흥행) |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모델 등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려는 사람 | ① 학원 강사 ② 학원설립가능 (취업범위에 창업 포함) ③ 개인과외교습 가능 |
F-2(거주) | 영주(F-5)자격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 |
F-4(재외동포)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
F-5(영주) | 일정한 요건(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1, 제28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 내 체류를 인정한 사람 | |
F-6(결혼이민) |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
※ 외국소재 대학 출신 국내 강사 학력 검증
4 (1)영사확인(공증)을 해주는 국가소재대학 출신자의 경우
• 해당국가 소재 대학 졸업자에 대해서 한국 소재 해당국가 대사관의 영사공증을 받아 제출
(2)영사확인(공증)을 해주지 않는 국가 소재 대학 출신자의 경우
• 외국의 국․공립 대학의 졸업증명서 등에 대한 Apostille(인증서) 요구
- 외국의 국․공립 대학이 발행하는 졸업증명서 및 성적 증명서는 공적문서이므로 자국에서 발행된 공문서에 대해 당해국가가 발행하는 Apostille(인증서)를 발급받아 제출
• 외국의 사립대학의 졸업증명서 등에 대한 Apostille(인증서) 요구
- 외국의 사립대학이 발행하는 졸업증명서 및 성적 증명서는 사문서 이므로 외국의 사립대학이 발행하는 졸업증명서 및 성적 증명서에 대해 당해국가의 공증인의 공증을 거친 후 Apostille(인증서)를 발급 받아 제출
※ 아포스티유ㆍ범죄경력증명
(1) 아포스티유 협약 (Apostille)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으로 1961년 헤이그국제 사법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2007. 7. 14일부터 우리나라에 대해 발효함에 따라, 협약가입국가 발행 공문서에 대해 우리나라 대사관(총영사관) 의 영사확인을 받지 않고 가입국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았어도 우리나라에서 우리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 받음
(2) 가입국 : 104개국(2013.04.08현재)
∙ 대 상 : 성적증명서, 범죄경력증명서 등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http://www.0404.go.kr)
(3) 아포스티유 확인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
∙ 문서발급(필요한 경우 번역 및 공증) → 해당국가 외교부 또는 아포스티유 발급기관에 제출 → 아포스티유 부착 → 한국기관에 제출
∙ 아포스티유 확인은 문서의 발행 국가에서 권한 있는 당국이 문서의 관인 또는 서명을 대조하여 진위를 확인하고 발급하는 절차임.
∙ 해외 국가의 아포스티유 확인 당국의 주소지 및 연락처에 대해서는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우리 나라의 재외공관(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문의. 해당 재외공관 홈페이지는 외교부 홈페이지(http://www.mofa.go.kr)의 해외주재공관을 클릭하면 찾아갈 수 있음.
(4) 범죄경력 증명서
∙ 자국정부, 지방정부 또는 자국 재외공관 발행
∙ 아포스티유 가입국 : 범죄경력증명서에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주한 자국공관 영사확인
∙ 아포스티유 미가입국 : 범죄경력증명서에 자국 대한민국공관 또는 주한 자국공관 영사 확인
※ 국내에서 거주하면서 우편으로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았거나 급하게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되어 아포스티유를 받을 여유가 없었던 경우 예외적으로 국내주재 자국공관의 영사확인을 거친 경우에도 효력 인정(단, 이 경우에도 범죄경력증명서를 이메일 또는 인터넷(웹사이트)으로 발급 받아, 자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을 받는 경우 유효한 범죄경력증명서로 인정하지 않음.)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 0314882477)
관련법령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외국인강사의 채용)
민원등록일 : 2013.09.26
[위 Q&A 관련 생활법령 보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강사의 자격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csmSeq=5&ccfNo=3&cciNo=2&cnpCls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