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외국인강사 채용 등록 방법
구분
교육청
작성일
2013.12.04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외국인강사 채용 등록시 방법 및 자격기준은?

 

A. 외국인 학원강사 자격기준 (시행령 제12조의2 관련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동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의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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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강사 채용 등록시 제출서류(시행규칙 제10조의2) 

 

채용등록 신청서 

자국 범죄경력조회서(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필)

건강진단서 (1개월내 대마 및 약물검사결과 포함)

학력 증명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필)

비자 사본 

여권 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국내 성범죄조회 결과서 (국내 체류자의 경우)

E-2(회화지도)는 해당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국민에 한함.

영어 : Canada, USA, UK, Ireland, Australia, New Zealand, South Africa 

 

F계열 외국인의 경우 4년제 대학졸업여부는 성적증명서를 통해 확인 가능

∙universitycollege 만으로 4년제 여부를 판단 못함

체류자격

체류자격 설명

학원 취업활동 범위

D-2(유학)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려는 사람

원강사(전공분야) 가능

E-2(회화지도)

회화지도 능력을 갖춘 외국인

외국어 학원 강사 가능

E-6(예술흥행)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델 등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려는 사람

학원 강사

학원설립가능 

(취업범위에 창업 포함)

개인과외교습 가능

F-2(거주)

영주(F-5)자격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F-4(재외동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F-5(영주)

일정한 요건(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1,283)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 내 체류를 인정한 사람

F-6(결혼이민)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외국소재 대학 출신 국내 강사 학력 검증

 

4 (1)영사확인(공증)을 해주는 국가소재대학 출신자의 경우

당국가 소재 대학 졸업자에 대해서 한국 소재 해당국가 대사관의 영사공증을 받아 제출

(2)영사확인(공증)을 해주지 않는 국가 소재 대학 출신자의 경우 

외국의 국공립 대학의 졸업증명서 등에 대한 Apostille(인증서) 요구 

- 외국의 국공립 대학이 발행하는 졸업증명서 및 성적 증명서는 공적문서이므로 자국에서 발행된 공문서에 대해 당해국가가 발행하는 Apostille(인증서)를 발급받아 제출 

 

외국의 사립대학의 졸업증명서 등에 대한 Apostille(인증서) 요구

- 외국의 사립대학이 발행하는 졸업증명서 및 성적 증명서는 사문서 이므로 외국의 사립대학이 발행하는 졸업증명서 및 성적 증명서에 대해 당해국가의 공증인의 공증을 거친 후 Apostille(인증서)를 발급 받아 제출 

 

아포스티유ㆍ범죄경력증명 

 

(1) 아포스티유 협약 (Apostille)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으로 1961년 헤이그국제 사법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2007. 7. 14일부터 우리나라에 대해 발효함에 따라, 협약가입국가 발행 공문서에 대해 우리나라 대사관(총영사관) 의 영사확인을 받지 않고 가입국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았어도 우리나라에서 우리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 받음

(2) 가입국 : 104개국(2013.04.08현재)

대 상 : 성적증명서, 범죄경력증명서 등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http://www.0404.go.kr)

(3) 아포스티유 확인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

문서발급(필요한 경우 번역 및 공증) → 해당국가 외교부 또는 아포스티유 발급기관에 제출 아포스티유 부착 한국기관에 제출 

아포스티유 확인은 문서의 발행 국가에서 권한 있는 당국이 문서의 관인 또는 서명을 대조하여 진위를 확인하고 발급하는 절차임

해외 국가의 아포스티유 확인 당국의 주소지 및 연락처에 대해서는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우리 나라의 재외공관(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문의. 해당 재외공관 홈페이지는 외교부 홈페이지(http://www.mofa.go.kr)의 해외주재공관을 클릭하면 찾아갈 수 있음.

(4) 범죄경력 증명서

자국정부, 지방정부 또는 자국 재외공관 발행

아포스티유 가입국 : 범죄경력증명서에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주한 자국공관 영사확인

포스티유 미가입국 : 범죄경력증명서에 자국 대한민국공관 또는 주한 자국공관 영사 확인

국내에서 거주하면서 우편으로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았거나 급하게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되어 아포스티유를 받을 여유가 없었던 경우 예외적으로 국내주재 자국공관의 영사확인을 거친 경우에도 효력 인정(, 이 경우에도 범죄경력증명서를 이메일 또는 인터넷(웹사이트)으로 발급 받아, 자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을 받는 경우 유효한 범죄경력증명서로 인정하지 않음.)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 0314882477)

관련법령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외국인강사의 채용

민원등록일 : 2013.09.26

 

 

[Q&A 관련 생활법령 보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강사의 자격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csmSeq=5&ccfNo=3&cciNo=2&cnpCls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