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기술교육 문의(C3 비자)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3.12.04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저의 장모님이 C-3-1 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국에 계십니다. 기술교육을 받고
     방문취업비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6주과정의 기술교육은 금년 11월경 구체적인 시행방법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기술교육신청을 받고 있지 않음

 

사증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므로 사증유효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날짜를 최대한 늦추어 입국한 다음 기술교육을 등록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한 귀하의 장모님처럼 한국어시험에 합격하여 비자(C-3-1)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하이코리아에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추후 공지사항(6주과정 기술교육 시행 관련)을 보시고 재외동포기술교육지원단에 기술교육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국번없이 134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02-2110-4070)

관련법령 : 기타 

민원등록일 : 2013.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