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재외동포 자격소지자의 연장(불법체류 후, 체류허가)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3.12.04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안녕하세요. 불법체류 하다가 체류허가를 받은 재외동포 자격소지자의 연장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불법체류 하다가 체류허가를 받은 분은 신청일로부터 1년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을 부여하며, 다음 연장 시는 3년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연장을 허가합니다

 

재외동포 자격소지자의 체류기간 연장은 신청서, 수수료 3만원, 여권, 거소증을 구비하여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국번없이 134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02-2110-4070)

관련법령 : 기타

민원등록일 : 2013.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