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영주권 부여기준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3.12.04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저희 친정부모님이 한국영주권 신청하려구 하는데 자격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H-2비자이구요 한국에 입국한지가 5년이 다 되어갑니다

    자녀 둘 있구요 둘다 한국국적을 취득한 상태입니다

    부모님이 영주권을 부여받을수 있을가요?자격이 안된다면 영주권 부여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

 

A. 현행 영주자격은 약 20여 유형으로 구분되고 있고 그중에서 방문취업(H-2)자격에서 영주자격의 취득에 대하여 일반적인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취업 자격의 소지자로서 아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영주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축산업, 어업, 간병인, 가사보조인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로 동일업체에서 근무처를 변경하지 않고 4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재외동포(F-4) 자격 변경자 포함)

 

본인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 3천만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는 등 생계유지능력이 있을 것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검정을 통해 기술기능자격*(별첨 9)을 취득하였거나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인 사람 

 

또한 현행 관련 규정상 국내 체류외국인의 영주자격 변경 허가 등 각종 체류허가의 권한은 해당 외국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또는 출장소장)에게 있고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또는 출장소장)은 체류자격 변경 허가 등 각종 체류허가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 등에 대한 심사 절차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므로 체류외국인의 체류자격변경 허가 등 체류허가와 관련하여서는 해당 출입국관리사무소(또는 출장소)로부터 정확하고 상세한 안내와 설명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또한 영주자격변경을 위한 요건, 제출서류 등을 포함하여 출입국업무 관련하여서는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www.hikorea.go.kr)에서 확인하거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로부터 상담 및 안내를 받으실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02-2110-4069)

관련법령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정의

민원등록일 : 2013.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