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재외동포자격 소지자의 음식점 경영 가부 문의(H2를 에서 F4 변경)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3.12.04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안녕하세요

    방문취업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음식점을 경영하고 싶은데 제 체류 자격으로 가능한 지 알고 싶습니다

    안 된다면 제가 재외동포자격으로 변경을 하면 가능할까요

    친절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방문취업 자격(H-2)소지자의 활동범위에 대해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방문취업자격자는 방문취업 허용업종(36개 직업)에서 고용부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 받은 업체에서 고용계약을 한 후 취업할 수 있으나, 본인이 직접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은 방문취업 자격으로 할 수 없으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외국국적동포로서 사업체를 운영하고자 할 때는 미리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내에서 사업체를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임대차 계약서, 통장사본 등 실제사업체를 운영을 입증하는 서류(투자금액 등)를 구비하여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재외동포 자격으로 변경신청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방문취업자격자는 고용부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 받은 업체에서 고용계약을 한 후 취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취업개시 신고를 한 후 1년 후에 재외동포 자격변경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재외동포자격(F-4) 변경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방문취업 자격 소지 동포가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간병인, 가사보조인으로 1년 이상 동일 직장에서 근속한 경우와 동 분야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하고 국내에서 관련분야 기능사 자격증을 취한 한 경우에 재외동포(F-4)자격으로 변경하여 주고 있습니다.

체류자격변경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수수료6만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1년간 해당업종 계속 고용관계 증명서류(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구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국번없이 134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02-2110-4070)

관련법령 : 기타 

민원등록일 : 2013.08.28 11: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