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외국인 학생의 정의를 알고 싶습니다.
1. 대학입학의 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 학생의 정의를 알고 싶습니다. 가령 “학생 본인이 외국인이고 부모가 모두 외국인 경우" 라든지, 아니면 “학생 본인이 외국인이고 부모 중 어느 한쪽이 외국인 경우" 등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외국인이라 함은 외국의 국적을 가진 자일텐데, 그 경우 우리나라 국적도 가지고 있는 이중국적자의 경우 외국 국적을 인정하나요? 아니면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해야만 외국인으로 인정이 되나요?
A. 2010학년도 대입정보 주요사항에 기술하고 있는 외국인 특별전형에서 정하고 있는 외국인의 인정범위입니다.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 교육과정이수 외국인 및 전교육과정이수 외국인 학생의 부모 국적은 불문.
㉢ 이중국적자ㆍ무국적자는 외국인에서 제외(단, 지원당시 이중국적자라도 특례입학자격인정 기준시점까지 한국국적 포기예정자는 조건부로 인정. 재학기간은 외국국적취득 후부터 기산)
㉣ 2개국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ㆍ중ㆍ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자가 제3국의 학교에 전ㆍ편ㆍ신입학하는 과정에서 해당국간의 학제차이로 불가피하게 총재학기간이 1개 학기(6개월) 이내에서 부족하게 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그대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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