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외국인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대상 중 계약의 유형이 매매인 경우에는 외국인토지취득신고와는 별도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며,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콘텐츠 분류 : 토지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2-2110-8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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