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외국인으로서 건강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데 재산, 소득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월 보수액에 연도별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며 부과된 보험료 중 사업주가 50%, 근로자가 50%를 부담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소득파악이 가능한 외국인은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당시의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게 되며, 소득이 없거나 파악이 어려운 경우 전년도말 지역가입자 세대 당 평균보험료를 적용하되, 유학(D-2)의 경우 50%를 경감하게 됩니다.
콘텐츠 분류 : 건강보험정책
정부기관 :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 (☎ 02-2023-7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