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외국인이 입사한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건강보험 적용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당연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직장가입자는 가입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외국의 법령 및 보험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다만, 체류자격이 E-9, H-2 인 경우는 당연적용)
외국인의 직장가입자 가입신청을 위한 제출서류는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외국인등록증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신고합니다.
콘텐츠 분류 : 건강보험정책
정부기관 :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 (☎ 02-2023-7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