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체류자격이 재외동포(F-4)인데 외국인 장기요양 제외를 할 수 있습니까?
A. 장기요양 제외는 직장가입자인 외국인중 D-3(산업연수생),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만 해당되므로 재외동포는 장기요양 제외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분류 : 건강보험정책
정부기관 :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 (☎ 02-2023-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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