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취업교육만을 이수하고 바로 취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구직신청 후 취업할 수 있다고 하는데 동포의 구체적인 취업절차는?
A.
○ 방문취업 자격 동포의 취업절차는 취업교육 이수 및 구직신청 완료 후 노동부의 취업알선을 받거나 자율구직이 가능함
○ 구직신청은 동포 편의제공 차원에서 취업교육 기간 중 구직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신청절차를 마친 것으로 하고 있음
○ 따라서, 취업교육을 이수한 동포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를 별도로 방문하여 구직 신청할 필요가 없이 스스로 일자리를 구하여 취업할 수도 있고, 알선을 받아 취업할 수도 있음
콘텐츠 분류 : 재외동포정책
정부기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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