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동포의 구체적인 취업절차는?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4.01.13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취업교육만을 이수하고 바로 취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구직신청 후 취업할 수 있다고 하는데 동포의 구체적인 취업절차는?


A.

○ 방문취업 자격 동포의 취업절차는 취업교육 이수 및 구직신청 완료 후 노동부의 취업알선을 받거나 자율구직이 가능함

○ 구직신청은 동포 편의제공 차원에서 취업교육 기간 중 구직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신청절차를 마친 것으로 하고 있음

○ 따라서, 취업교육을 이수한 동포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를 별도로 방문하여 구직 신청할 필요가 없이 스스로 일자리를 구하여 취업할 수도 있고, 알선을 받아 취업할 수도 있음

 

 콘텐츠 분류 : 재외동포정책

 정부기관 : 법무부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정책단 사회통합과 (☎ 02-500-9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