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관계
- 2005.04. 서울 소재 아파트 1채 취득(부부공동명의이며 거주는 하지 않음
- 2006.10. 해외영주권 취득
- 2008.08. 해외이주 출국
- 2009.07. 해외이주 신고
- 2009.09. 한국 귀국 및 재외동포 거소신고
Q. 질의 내용
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하여 언제까지 아파트를 양도하여야 하는지
A. 답변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주택의 소유자가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두지 않아 같은 법제1조의2제1항제2호의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