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재외국민 거소증 분실시 어떤 대처를 해야하나요?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4.07.31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재외국민 거소증 분실시 어떤 대처를 해야하나요?

     설전에 사무실 이전등으로 바쁘게 움직이다가 떨어뜨린듯한데 주민등록증처럼 경찰서에 신고하고 대처해야하나요?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A.귀하의 질의 내용은 거소증 분실 후 신고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민원인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증이 분실된 때에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시어 거소신고증 신고후 재발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0 거소신고증 재발급 신청시 구비서류 

- 여권 

- 국내거소신고증재발급신청서 

- 사진 1(3.5 * 4.5)

가족이 국내에 체류하지 않은 경우는 거소신고를 대리할 수 없으며, 반드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 국번없이 134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1345)

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42(외국인등록증의 재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