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재외국민의 고용보험 가입여부
구분
고용노동부
작성일
2014.07.31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법인사업장의 급여 담당자 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은 유지되고 주민등록은 말소된 영주권자를 해외에서 살며 해외 근무하는 조건으로 고용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A.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 , 재외국민은 외국에서의 영주권을 취득하고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 따라서, 재외국민은 적용제외 근로자로서의 외국인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소지자가 국내 취업할 경우(국내사업(본사)과의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한 출장이나 주재근무에 관계없이 국내사업에 고용된 근로자로 봄) 고용보험이 당연 적용됩니다.       


 2.
고용보험 가입절차 및 취득신고는 일반 근로자의 신고방법과 동일합니다

  피보험자격 취득 시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경우에 

      -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 : 재외국민 거소신고증상의 번호 기재 

      -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생년월일 6자리와 남녀구분(2000년 이전 출생자 남성:5, 여성:6) 1자리와 영주권 번호 맨 뒤에서 6자리를 기재하여 취득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 07043216218)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15(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