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무범죄기록증명에 관하여 - 중국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4.08.19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저의 친척분이 중국에 계십니다.

이번에 부모 따라 동포2세로 영주권을 신청하려는데 무범죄기록증명이 필요 하다 하여 파출소에서 기록증명을 떼여 공증인증까지 하였는데 안 된다고 하네요. 시공안국에서 떼야 한다고요.

그런데 그쪽 시공안국에서는 무범죄기록증명을 아예 떼여주지 않고 파출소에 가서 떼라고 한답니다. 도대체 어떡하면 좋습니까? 저희도 여기저기 알아보았는데 길림에는 시공안국에서 떼여주는데 흑룡강과 요녕성은 안해줍니다. 방법 좀 알려주세요 

 

A. 안녕하세요. 법무부입니다. 귀하의 민원 요지는 중국 동포의 방문취업 사증 신청 시 또는 영주권 자격 변경 시 제출하는 범죄경력증명에 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

 

방문취업자 또는 영주권 신청자에 대한 범죄경력 증명서의 징구는, 귀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범죄에 대한 최소한의 사전 예방 차원의 안전 조치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범죄경력증명서는 동 제도의 도입의 취지에 맞게 자국 내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고, 사증발급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증명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국의 경우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성마다 다르고, 일부 성의 경우 파출소에서만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요구하는 성, 시급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이 어렵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도 도입의 취지와 민원인 불편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부는 성,시급 기관에서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이미 파출소 등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한해 발급 받은 증명서로 민원 신청 접수를 허용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 경우(파출소 등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향후 해당 지역에서 파출소 이상의 기관에서 증명서를 발급가능 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민원인 본인이 사후 상급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재 제출하셔야만 합니다

 

기타, 재외동포의 사증발급, 입국, 체류 등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사항의 경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로부터 상담 및 안내를 받으실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1345)


관련법령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정의)